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기
당첨금을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금과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지급 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당첨금 세금, 어떻게 떼나요?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당첨금을 받을 때 농협(지급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실수령액)를 지급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구간별 세율
| 당첨금 구간 | 세율 | 세부 내역 |
|---|---|---|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 과세최저한 — 세금 없음 |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분 | 33%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 3억원을 초과하면 3억원까지는 22%, 초과한 금액에만 33%가 적용됩니다(전액 33%가 아님). 당첨금에서 복권 구입액(보통 1,000원)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나 금액이 미미해 위 계산에서는 생략합니다.
금액별 실수령액 예시
|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1,000만원 | 220만원 | 780만원 | 22.0% |
| 5,000만원 | 1,100만원 | 3,900만원 | 22.0% |
| 3억원 | 6,600만원 | 2억 3,400만원 | 22.0% |
| 10억원 | 2억 9,700만원 | 7억 300만원 | 29.7% |
| 20억원 | 6억 2,700만원 | 13억 7,300만원 | 31.4% |
실제 1등 당첨금 기준 실수령액
동행복권 공식 데이터 기준, 최근 회차 1등 1인당 실수령 당첨금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회차 | 1인당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제1225회 | 22억 2,813만 3,087원 | 7억 228만 3,918원 | 15억 2,584만 9,169원 | 31.5% |
| 제1224회 | 24억 1,485만 5,250원 | 7억 6,390만 2,232원 | 16억 5,095만 3,018원 | 31.6% |
| 제1223회 | 18억 5,755만 4,133원 | 5억 7,999만 2,863원 | 12억 7,756만 1,270원 | 31.2% |
| 제1222회 | 12억 298만 6,844원 | 3억 6,398만 5,658원 | 8억 3,900만 1,186원 | 30.3% |
| 제1221회 | 18억 3,080만 1,165원 | 5억 7,116만 4,384원 | 12억 5,963만 6,781원 | 31.2% |
| 제1220회 | 21억 1,451만 4,161원 | 6억 6,478만 9,673원 | 14억 4,972만 4,488원 | 31.4% |
자주 묻는 질문
로또 당첨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3억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등으로 20억원을 받으면 약 6억 2,700만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약 13억 7,300만원을 실수령합니다.
세금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 당첨금을 받을 때 지급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미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2등 당첨금도 세금을 떼나요?
네. 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당첨금이 과세 대상입니다. 2등 당첨금은 보통 수천만원 수준이라 대부분 22% 구간에 해당해 22%가 원천징수됩니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정말 세금이 없나요?
건별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2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당첨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당첨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첨금으로 취득한 자산(예금 이자·부동산 임대 등)에서 새로 발생하는 소득은 향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데이터 출처: 동행복권(dhlottery.co.kr) · 세율 기준: 소득세법 제21조·제84조·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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